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를 잠시 붙잡는 정도를 넘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회사 청계지점 사무실 내 회의실(이하 ‘이 사건 회의실’이라 한다)에서 항소심 재판 중인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의 합의를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위 사건의 잘잘못을 놓고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손목을 차례로 강하게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직장 내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이 사건 회의실 밖에는 지점장 F 등이 근무하고 있어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