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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667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청소업체에게 2015. 6. 30.까지 저수 조청소를 지시하였으나 청소업체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수조 청소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D 아파트는 저수조 녹막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② 저수조 청소를 한 후 저수조 녹막이 공사를 하면 저수조 청소를 또다시 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청소 비용이 발생하는 점, ③ 이와 같은 이유로 당시 D 아파트 관리 소장이었던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 업체로 내정된 G 주식회사에 2015년 전반기 아파트 저수조 청소의 연기를 요청하였던 점, ④ 그러던 중 G 주식회사가 전반기 청소 마지막 날인 2015. 6. 30.에는 청소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안내장을 보내자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저수조 녹막이 공사가 2015. 7. 10. 이내로 끝날 것 같으니 그 이후에 할 것을 요청한 점, ⑤ G 주식회사로서는 저수조 청소를 연 기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전혀 없어 관리소장의 요청이 없는 한 전반기 저수조 청소의 시한을 넘기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2015년도 전반기 위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