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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5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제조업체인 ‘B’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 여, 39세 )과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0:42 경 경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6명과 같이 1 층에서 모임하는 것을 보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사람 보면 인사해 라, 니가 그 따 구로 사니까 니 주변에는 적밖에 없다, 알겠나,

니 신랑이랑 이혼할라 카니 마니 할 때 F가 얼마나 니 위로 해 줬는데 니가 이럴 수 있나,

막말로 니가 F 집에서 빌어 붙어 먹은 게 얼만 데, 니 행실 구지 그 따구로 해서 뱃속에 아 새끼, 좋은 거 배우겠다,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행실 구지 똑바로 해 라 ”며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이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 저 년은 사람 많은 데서 더 우사를 당해 봐야 된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