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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5나6502

이사회결의무효학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함. 『설령, 이 사건 징계 결의가 원고에 대한 일정기간 종원 자격의 박탈과 종회 등에서의 발언이나 표결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원인 원고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사회는 종중의 각파로부터 추천받은 대의원들에 대한 추인을 할 뿐[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다)목], 종중 각파의 추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아니하는 점, ② 종중 각파가 피고 대의원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추천하면 피고는 이를 그대로 추인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도록 하지는 않았던 점, ③ 따라서 I 종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가 있었음을 들어 원고를 피고의 대의원으로 추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를 대신한 I 종회의 피추천자가 피고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이상, 이를 추인하여 대의원 구성을 하면 족한 것이지 I 종회가 그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원고 을 어떤 이유로 배제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I 종회의 피추천자에게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그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배제한 이유를 물어 추인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결의가 무효여서 원고를 I 종회의 대의원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