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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1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고, 나아가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6차례나 때린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및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위 벌금형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