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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9 2016고단1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21:3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던 중 F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1 경부터 같은 날 22:21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천 원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42 세) 이 피고인 A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고 비틀어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