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3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5: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