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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2 2013고단3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5: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