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62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1. 29...

이유

1. 피고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됨 피고 B은 제주시 F리 전 이장으로, 2017. 3. 1. 제주시 G에 있는 F리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H과 소속 공무원 I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 B은 2018. 8. 1. 제주지방법원 2018고약2532호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I이 정보주체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물질적 손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이러한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