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1. 29...
1. 피고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됨 피고 B은 제주시 F리 전 이장으로, 2017. 3. 1. 제주시 G에 있는 F리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H과 소속 공무원 I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J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 B은 2018. 8. 1. 제주지방법원 2018고약2532호로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인 I이 정보주체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하지 않았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물질적 손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이러한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