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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0 2014가합9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801,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공구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 하반기부터 피고에게 자동차 관련 공구를 납품하고, 납품 익월에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제1의 나.

항 기재 거래관계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것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의 나.

항 기재 거래관계는 원고가 중국 광동성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인 ‘B'로부터 자동차부품의 하나인 '자키‘ 수입을 대행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입원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해석이다.

3.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금액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