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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20. 벌금 200만 원, 2007. 7. 27. 벌금 200만 원, 2015. 10. 26.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위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부모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