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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8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2011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위 승합차를 여전히 보유하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노모, 조모를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