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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노3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일부 금액은 받은 사실조차 없고, 일부 받은 돈은 다른 거래관계로 받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