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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09 2018가합50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 및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가입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등 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가입자가 분담하는 부분을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다만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이 해당 진료를 건강보험에 적합한 진료로 인정할지, 비용 청구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급된 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해당 진료에 들어간 비용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감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중 과다납부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3항은 원고가 위 과다납부액을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이 환자에게 10만 원이 드는 A라는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받은 다음 나머지 8만 원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