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책임 하에 매입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청 건축허가를 피고와 C은 공히 협조하여 허가를 조속히 득한다.
C은 매입금 중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허가신청 전까지 준비한다.
제3조 : 조합원 개인별 금융대출금(현재 H회사에 이관되어 있음) 원금 및 이자 상환은 허가신청시점으로 50일 이내에 C의 책임으로 처리하되 피고는 C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 조합원 지분배분원칙은 현재 소유권 상가, 주택으로 구분하고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C은 피고의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제1항 : 건축 허가평수 2,600평 미만일 때에는 조합원 지분 298.31평 기준 100%를 C은 피고의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제2항 : 건축평수 2,600평 이상일 때에는 늘어난 평수의 이익금에서 50:50으로 배분한다
(설계 후, 피고와 C은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AA X G S P F L I J M M Q T V Y AB U K N O R Z W * 조합은 매입분을 제외한 지분 총평수가 298.31평임을 인정함. * 매입자의 지분은 C의 지분으로 한다.
제6조 : 공사설계비는 C의 부담으로 하며 설계도면은 C이 주관하여 작성하되, 피고, C이 협의하여 최대한 사업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제10조 : 제1조 및 제2조가 만약에 약속한 일정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제1조에 C이 피고에게 제공한 금원은 무효로 하고 C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14조 : C의 시행착오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C은 조건없이 공사를 포기한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 연지산업 사이의 건설공사계약 체결 피고와 C은 2000. 4. 11. 주식회사 연지산업(이하 ‘연지산업’이라 한다)과 피고를 위 재건축사업의 건축주, C을 건축주의 시행대행자로 하여, 연지산업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기간 2000. 4. 15.부터 2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