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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0 2014가합2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책임 하에 매입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청 건축허가를 피고와 C은 공히 협조하여 허가를 조속히 득한다.

C은 매입금 중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허가신청 전까지 준비한다.

제3조 : 조합원 개인별 금융대출금(현재 H회사에 이관되어 있음) 원금 및 이자 상환은 허가신청시점으로 50일 이내에 C의 책임으로 처리하되 피고는 C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 조합원 지분배분원칙은 현재 소유권 상가, 주택으로 구분하고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C은 피고의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제1항 : 건축 허가평수 2,600평 미만일 때에는 조합원 지분 298.31평 기준 100%를 C은 피고의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제2항 : 건축평수 2,600평 이상일 때에는 늘어난 평수의 이익금에서 50:50으로 배분한다

(설계 후, 피고와 C은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AA X G S P F L I J M M Q T V Y AB U K N O R Z W * 조합은 매입분을 제외한 지분 총평수가 298.31평임을 인정함. * 매입자의 지분은 C의 지분으로 한다.

제6조 : 공사설계비는 C의 부담으로 하며 설계도면은 C이 주관하여 작성하되, 피고, C이 협의하여 최대한 사업이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제10조 : 제1조 및 제2조가 만약에 약속한 일정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제1조에 C이 피고에게 제공한 금원은 무효로 하고 C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14조 : C의 시행착오로 진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C은 조건없이 공사를 포기한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 연지산업 사이의 건설공사계약 체결 피고와 C은 2000. 4. 11. 주식회사 연지산업(이하 ‘연지산업’이라 한다)과 피고를 위 재건축사업의 건축주, C을 건축주의 시행대행자로 하여, 연지산업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기간 2000. 4. 15.부터 2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