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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5 2020고단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23:52 경 원주시 C 아파트 D 동 부근에서, ‘ 남자들 끼리

다 투고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 남, 47세) 등이 피고인과 다투고 있던 직장 동료인 B에게 귀가 조치를 하는 사이,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잠그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아래로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5. 00:2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등 출동 경찰관들이 위 A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 이 씨 발 놈들 아 어 딜 가 나를 잡아 가라고, 못가.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이 탑승한 112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열고 이를 붙잡은 채 놓지 않아 112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