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05 | 부가 | 2017-06-15
[청구번호]조심 2015중1605 (2017. 6. 15.)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 및 OOOO의 대표이사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O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OOOO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사업, 수출입업,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12.6. 설립된 법인으로, 2008.8.28. 자회사인 OOO를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어 설립하였고, 2009.12.23. OOO를 외국법인으로서 OOO에 상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상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공시대리에 대한 업무약정’을 맺고, 공시대리인의 자격으로 OOO의 OOO, 기타 상장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업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였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OOO로부터 OOO을 통해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
다. OOO은 2014.9.18.~2014.11.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를 내국법인으로 판정하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용역 수수료수입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부인하여 경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8.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식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이라는 정상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라OOO에 설립된 것이며, 과거 6년간 연결순이익의 OOO인 OOO원을 한국주주에게 배당하였고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국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해외에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수수료수입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회사들을 지배·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해외총괄지주회사로서, OOO. 증권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 OOO에 외국법인으로 상장되었고, OOO 소재 OOO는 각 1개의 OOO을 지배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가 이사회 개최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청구법인의 국내 사무실에서 행하였고, OOO·OOO 등 최고경영진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도 국내라 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았으나, OOO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77회 중 28회의 이사회를 국외에서 개최하였고, 주요 의사결정사항인 손자회사 배당승인, 자회사 자금대여 승인, 설비투자 및 매각 승인, 자회사 편입 및 매각승인 등을 국외에서 선 결의하고 그 후 국내에서 상장기업 공시절차를 위해 재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OOO의 이사회 등을 개최한 것은 청구법인이 상위 지주회사이자 공시 및 업무대행법인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는 국외에서 개최되고 있어 OOO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OOO를 설립한 후, 이들을 통합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OOO에 상장하려고 하였으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한국증권시장으로 상장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일반기업으로 상장할 경우 한국 내 공장이 없어 상장이 부적합하고, 지주회사로 상장할 경우 자산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상장이 어려우나 외국기업으로 상장할 경우에는 상장요건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받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법」이 유연한 OOO에 OOO를 설립하게 되었다.
(라) OOO의 OOO개 OOO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약 OOO원으로 평균 법인세율은 OOO이고, OOO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약 OOO원으로 평균 법인세율은 약 OOO인데, OOO에서의 평균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법인세 감면율이 OOO이고, 일부 수익항목에 대하여 비과세 등을 적용받기 때문이며, OOO의 이익은 OOO에게 배당되거나 OOO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OOO만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누적순이익은 약 OOO원임에 비하여 OOO에게 배당한 금액은 OOO원으로 순이익의 약 OOO배를 배당하였고, OOO는 법인세가 없으나 배당금을 수령한 한국의 주주들은 한국의 과세당국에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만일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OOO에 회사를 설립하였다면 거액의 배당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OOO는 상장법인으로서 주주관리를 위해 연결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여 조세를 회피할 수 없는 구조이다.
OOO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OOO, OOO를 모두 하나의 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바, OOO의 연결재무제표상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결순이익은 약 OOO원이고, 배당금지금액이 OOO원으로서 배당금 지급률은 약 OOO에 달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기업의 배당률보다 높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조세회피지역인 OOO에 설립되었으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용역 수수료수입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2007년경 (주)OOO의 자회사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도록 법인구조를 재편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에 OOO와 OOO에 OOO를 각각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법인구조 재편 당시 OOO은 국내 증시에 법인을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OOO를 OOO에 설립한 후, 2011년 5월까지 OOO 소재 OOO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이후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의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는 물리적인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이다.
(다) OOO의 이사회 회의록상으로는 OOO가 상장되기 이전엔 OOO 사무실, 상장된 후엔 OOO 주식회사 사무실, 2012년 1월부터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대표자 OOO과 형 OOO 회장이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면 그에 맞게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회의 기록부상 회의일(2010.3.3.)에는 회의 주최자인 OOO이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며, OOO와 청구법인 간에 맺어진 ‘공시 및 업무 대리인 선임계약서’의 업무수행범위를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업무대리인으로서 증권용지 및 주식청약서 등의 인쇄 등 중요한 의사결정과 상관없는 대리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임에도 청구법인은 OOO의 외부감사 거래처 선정, 자금관리, 급여관리, 손익관리, 경영관리 등 높은 수준의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OOO가 제출한 ‘법무법인 광장의 상장의견검토서’의 법률의견을 보면, OOO는 대한민국의 관할권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 상장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미 자회사를 OOO에 둔 청구법인이 지리상으로나 문화상으로 아무런 이점이 없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OOO에 법인을 설립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OOO의 계약서 작성 및 자금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의 인감도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가 OOO의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에 대한 최종승인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시업무대리비를 수취하였다.
(바) OOO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결잉여금 및 배당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당기순이익 중 현금배당한 나머지는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해외에 유보해 놓았는바, OOO에 있는 중간지주회사가 별다른 수익활동과 투자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있을 별다른 이유가 없고, 특수관계법인이자 실제지배법인인 (주)OOO과 지배법인인 청구법인의 차입금은 아래 <표2>와 같은바, OOO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국내법인의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에 자금을 계속하여 유보시켰다.
(사) OOO에서 공시한 OOO를 보면, OOO의 지배법인인 OOO은 설립 후 경과연수, 자기자본, 자본상태,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율 등 대부분의 규정에 적합하여 독자적으로 국내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와 OOO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국내에 설립할 경우 국내에 공장이 있는 내국법인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였다.
(아) OOO는 조세피난처인 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입금액과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였고, OOO와 OOO의 자회사인 페이퍼컴퍼니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유보하고 이익잉여금으로 축적한 후, 자금이 필요한 지배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배법인의 배당소득세와 청구법인의 이자소득세를 회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나) (주)OOO에서 재직하다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진술서(2014.11.17.)를 보면, 국내법상 지주회사로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OOO를 OOO에 설립한 후 국내에 상장하였고, 상장목적은 자금조달이며, 청구법인 직원 중 OOO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4~5명이고, 2011년 5월까지 OOO에 사무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OOO 상장 후 (주)OOO 사무실에서 개최하다가 2012년 1월부터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있고, 경영에 필요한 회계장부 등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제시한 OOO의 이사회 회의록, 일일자금일보 등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OOO의 기안지를 보면, 기안자가 청구법인 직원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이 청구법인 직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의 확인서(2014.9.18.)를 보면, OOO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고, OOO 소재 중간지주회사 OOO의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OOO와 자회사의 연도별 순이익, 이익잉여금, 배당금 내역을 보면 2008.8.28. OOO 설립 후 2013사업연도까지 누적순이익은 OOO원에 달하고, 이익잉여금은 OOO원의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배당내역을 보면 OOO 설립 후 2013년까지 총 OOO원의 배당을 하였는바, 누적순이익 대비 누적배당률은 약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매년 자금을 차입하였는바, 차입금 잔액은 OOO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7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산총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요건인 OOO원에 미달하여 국내 지주회사로 상장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OOO의 현금배당이 있었던 2010사업연도 1% 이상 주식소유현황은 아래 <표4>과 같다.
(다) 기타 OOO의 연결감사보고서, 공모자금 사용내역,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 신고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력,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4두8896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OOO의 이사회 회의록과 기안서 등을 보면 신주인수계약, 출자 및 자회사 편입, 해외법인 자금대여 및 회수, 신규임원 선임, 경영계획 및 성과급 지급, 배당 등 법인의 경영·재무·투자·조직관리와 관련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개최지가 청구법인의 회의실로 되어 있고, 경영계획수립 및 영업실적 보고, 우리사주 배정, 해외법인 급여 지급결정 등 주요 기안과 일일자금일보의 기안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용인감 결재철을 보면 신청인 또한 OOO으로 되어 있는 점, OOO의 대표이사 OOO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에서 OOO의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경영에 필요한 서류들도 모두 청구법인에 보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도 OOO의 업무(기획, 공시, 재무)를 위임받아서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왔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내국법인으로는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외국법인으로 설립된 것이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OOO의 설립 과정을 보면 당초 (주)OOO은 2007년경 법인구조를 재편하여 OOO자회사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도록 하였다가 2008년경 다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중간지주회사의 형태로 OOO와 OOO를 설립하였던바, 실투자자의 소재지, 주된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관리 장소는 국내이고, 수익원이 되는 주된 사업(제조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OOO인데, 아무런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OOO과 OOO에 다단계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OOO와 그 자회사의 누적 순이익 OOO원 중 일부OOO인 OOO원만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하고 그 밖의 잉여금OOO은 국외에 유보시킨 상태인 점, OOO의 지배회사인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소재 자회사에 대해 이익처분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로부터 배당을 받는 대신 자금을 차입하여 지속적으로 차입금이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OOO를 OOO에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OOO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