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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9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4:3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주류회사 실장인데,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