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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566, 49호 광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어려우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부터 05:06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