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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7고단3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1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성주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

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불지 못하겠다.”, “물을 한 잔 더 주면 불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음주측정기 밖으로 입김을 불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한 다음, “힘이 없어 호흡측정을 못하겠으니,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자. 병원에 가서 신분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I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채혈동의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임마!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나 ”, “야, 이 개새끼들아! 시발새끼들! 완전히 깡패 집단이네. 공산당보다 더한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신분증 줘 봐라.”, “니 강도야! 마스크 벗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으로 채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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