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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9 2014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1호), 갈색 소형 수첩 1개(증 제2호), 명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1990.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1992. 5.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0.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2007.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2010.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형의 집행이 끝났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에이치빔(H-beam) 등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알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물상 업자에게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행세를 하면서 마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공사자재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고물상 업자로 하여금 위 공사자재를 트럭에 싣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8. 20:00경 고양시 대장동에 있는 경남기업 도로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20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남은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F, G를 부르게 한 다음, F, G로 하여금 H 5톤 집게차, I 25톤 카고트럭에 위 에이치빔을 나누어 실은 후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고양시 백석동에 있는 경의선 문산 ~ 용산 건설현장 3공구(곡산역 ~ 백마역)에 위치한 주식회사 하나토건의 자재야적장에 이르러, 공사현장에 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약 13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L을 찾아가 공사현장에서 남은 건축자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L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