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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의 요양기관 입원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07 | 지방 | 2007-02-01

[사건번호]

2007-0207 (2007.02.01)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요양기관 입소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모인 전○○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본에 입증되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세대분가일로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06.7.1.을 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

[주 문]

처분청이 2006.12.15. 부과고지한 자동차세 111,930원, 지방교육세 33,570원, 합계 145,500원을 자동차세 101,810원, 지방교육세 30,540원, 합계 132,3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정신장애3급 장애인인 청구인이 2005.10.24. 청구인의 모인 전○○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루○○29호(○○, 2006년식, 1599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6.7.19. 청구인의 모인 전○○이 인천광역시 ○○구 ○○동 516-14번지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6.7.1.부터 2006.12.31.까지의 자동차세 111,930원, 지방교육세 33,570원, 합계 145,500원을 2006. 1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정신장애자인 청구인의 통원치료 등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군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에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입원할 수 있다고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를 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취소처분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장애인의 요양기관 입원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은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은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0.24. 장애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인 전○○과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2006.7.19.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모인 전○○이 인천광역시 ○○구 ○○동 516-14번지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주민등록등본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2006.7.1.부터 2006.12.31.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2006. 12.15.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강화군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요양원에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입원할 수 있다고하여 불가피하게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자동차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 이 사건 자동차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장애인에 대한 면제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이 본인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바,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청구인의 요양기관 입소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모인 전○○이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등본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자동차세 과세기간을 세대분가일인 2006.7.19.로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06.7.1.을 기산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청의 일부 과세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