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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52572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6,581원 및 그 중 24,305,212원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모친인 B는 2005. 5.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로부터 80,000,000원을 이율 13.3%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08. 2. 29.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2005. 5. 19. 이 사건 제1 대출의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B 소유의 당진시 C 임야 176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는 2008. 3. 7. 농협으로부터 40,000,000원을 이율 14%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2008. 3. 5. 이 사건 제2 대출의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2012. 6. 14. 근저당권자 농협의 신청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그 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농협은 2012. 9. 5. 우리이에이제1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동화 회사’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제1, 2 대출에 기한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는 자산유동화법제7조에 따라 같은 달 17. 일간신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소외 유동화 회사는 2013. 6. 26.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113,872,833원을 배당받았고, 그 배당액은 이 사건 제1, 2 대출의 이자 채권 전부와 이 사건 제2 대출의 원금 채권 전부 및 이 사건 제1 대출의 원금 채권 일부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다.

소외 유동화 회사는 2014. 2. 18. 이 사건 제1 대출에 기한 잔존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