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17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예금거래 신청서, -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