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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8 2013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3. 2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영어숲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3. 2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영어숲학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7,6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4. 00:04경 광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2항의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 F에게 위 사고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F이 그 무렵 E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사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다음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