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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5. 13. 선고 2009구단2709 판결

재촌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60 (2009.09.23)

제목

재촌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토지 양도일에 임박해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기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재촌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43,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6. 인천 BB군 BB읍 AA리 738-5 외 8필지 전 6,406㎡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 중 인천시 BB군 BB읍 AA리 738-5 전 660㎡(이하 이 시건 토지라 한다)를 2007. 9. 27. 조CC에게 양도하고 2008. 1. 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117,000,000원, 취득가액 50,000,000원, 과세표준을 32,600,000원으로 계산하여 사암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968,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긴 토지의 소재지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고,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소정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743,650원을 부과처분 (이하 이 사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안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 17.부터 인천 BB군 BB읍 **리 919-1 나동 101호에서 거주하다가 2006. 1. 5 부터 현재까지 인천 BB군 BB읍 EE리 345 BB주택 가동 301호 에서 원고의 차 소유주인 이FF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고구마를 재배하여 사회복지법인 BB군푸드뱅크에 고구마 300kg을 기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거주사실가 직접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이 사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촌,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높게 정하고 있는바, 어떤 토지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시심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비해 당해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 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 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 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연,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지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촌, 자경외 요건에 관하여는 영응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고구마를 재배하였다고 하나, 이 시건 토지의 양도일에 압박한 2007. 9. 12.에 이르러서야 농지원부도 작성되었고,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자경하였다는 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원고의 재촌, 자경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재촌, 자경의 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