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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8 2017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3: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190 서 경주 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금장 대교 쪽에서 현곡 파출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8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5. 15:21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