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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2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9. 6.경부터 2019. 9.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동안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30.경부터 2019. 10. 1.경까지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 파일 2개를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F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나체사진 2장을 피해자의 가족 내지 이웃주민들이 볼 수 있게 현관문 틈에 끼워 놓아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0. 4. 10:40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아들하고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보여줄까 너 나 죽을 수 있어, 그래 한순간 너 영원히 밝은 빛 못 보게 해줄게, 사람은 죽어야 저승 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4. 19:1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