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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4 차례의 벌금형 및 1 차례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약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0m 로 짧은 거리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0%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노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