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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위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표재성 손상(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2. 23:50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7세) 소유 H 대림125시시 오토바이가 집 앞 화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무 골프채(지름1cm, 길이 82cm)로 뒷머리 및 뒷목 부분을 각 1회 치고, 머리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