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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 37조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법 제 39조는 제 1 항에서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2005.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5.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07. 10. 20. 확정되었으며, 위 유가증권 위조죄 등은 2004. 1. 18. 저질러 진 범행으로 위 업무상 횡령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형이 선고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 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05.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5. 7. 2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고 설시한 다음, 2008. 1. 11. 경 저질러 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한 다음 위 유가증권 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