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3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02:10경 인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동거인인 E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치료비를 청구하는 거야! 내가 수급자니까 치료비 면제되는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