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16357
임대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재단법인 E은 2012. 4월경부터 무려 4년 동안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집합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변전실로 하단하는 비상출입구 계단,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상 1층 주차장으로 상단하는 비상출입구 계단, 위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소재한 제어실(방재실), 위 건물 관리사무실 및 지상 1층 여자장애인 고객전용 화장실을 불법임대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D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자, 피고들은 2014. 5. 2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불법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를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건물의 지하 계단, 제어실,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불법으로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2,500만 원씩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