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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04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스크림 납품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히 거래처를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는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 이 직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납품업체 중 일부를 위 E으로 이전해 갈 것을 마음먹고, 2014. 10. 중순경 위 D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F 마트’, ‘G’, ‘H 마트’, ‘I 마트’, ‘J’, ‘K 마트’, ‘L 마트’, ‘ 주식회사 M’ 등 8개 업체의 업주들에게 피해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끊고 위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 받도록 요청함에 따라 위 8개 업체가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게 연간 120,312,306원의 매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D의 거래처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던 피고인이 이직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에게 계약 상대방을 자신이 이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으로 바꿀 것을 요청한 행위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전제에 있다.

그러나 증인 N, O, P, Q, R, S, T의 법정 증언 및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나 E과 같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는 소매업 체인 마트들과 아이스크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을 통해 냉장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