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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192511

어음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차145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1999. 7. 9.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갚지 아니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2003. 3. 17. 처남인 C와 함께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C로 하여금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함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아직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그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2013.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효를 중단하여 채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차14539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1999. 7.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 3.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2003. 3. 17. 위 채무에 관하여 C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