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2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