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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노37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11 조에서 농아 자의 행위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듣거나 말할 수 없는 자로서 농아 자에 해당하므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는 ‘ 법령의 적용’ 난에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의 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농아 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각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범행으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