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51세)이 사용하고 있는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점, 일만원권 지폐 5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교통카드 3장, 주민등록증, 장당 시가 5천원 상당의 로또복권 50장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7. 01:25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업소에서, 업주 G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9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과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 9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 0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4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한은행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범죄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증제1호~증제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