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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1549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에서 생활용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 재인 중국산 보풀 제거기를 다이 소 매장 등에 진열하여 74,096개( 판매금액 합계 370,480,000원 )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미인 증 보풀 제거기( 품 번: 78285 적발사진), 다이 소 D 점 장 확인서

1. 수사보고( 대표자 진술서 및 교육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 88 조,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