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51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C대학교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3.경까지 통틀어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잔여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