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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6. 17:00 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 조수석 문을 플라스틱 화분조각으로 내리쳐 긁히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 뒷문과 뒤 유리창을 플라스틱 화분조각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84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내가 차를 때리든지 말든지 니가 왜 간섭 하노 ”라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들고 있는 플라스틱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 현관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집으로 들어가며 “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의 딸인 피해자 J( 여, 60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