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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나91501

정착지원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피고의 신사지점의 SM(Sales Manager, 팀장)으로 위촉하여 피고에게 “그 소속 FP(팀원인 보험설계사)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효율관리 등 제반 업무, FP의 영업업무, 교육 및 훈련, FP의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 등”을 주된 업무로 위탁하는 내용의 S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12. 1.부터 피고와 사이에, “지점의 조직관리, 업적관리, 효율관리 등 제반업무, 지점 FP/SM의 영업업무, 교육 및 훈련, 지점 FP/SM의 판매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BM(Branch Manager, 지점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반포지점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7.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팀 지점단위 경력도입 지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 1. 지원기준 경력 SM/ABM/BM 발령시 당사 정착지원금 지원 당사 위임 후 일정 목표 달성시 보너스 지급

2.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7,000,000원 선지급 정착지원 - 업적월 기준 3 ~ 8차월, 당월 팀 1차 정산P의 20% 지급 (6개월간) 업적보너스 - 분기평균 업적(월초P)에 따라 4, 7, 10, 13차월(4회) 보너스 지급

3. 환수기준 지원대상 탈락시 지원금 및 보너스 환수: 12차월 이내 100%/ 24차월 이내 50%

다. 피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2014. 8. 6,591,000원, 2014. 9. 7,932,000원, 2014. 10. 9,306,000원, 2014. 11. 5,051,000원, 2014. 12. 2,288,000원의 각 업적비례 정착지원금과 2,000,000원의 업적보너스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반포BM으로 발령받은 이후인 2015. 1.경 4,160,000원의 업적비례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37,328,000원의 정착지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