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6. 12. 1. 16: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에서 수도관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2차로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은 공사로 2차로가 막혀있음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위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1차로를 침범하여(갑 8호증의 영상을 보면, 공사는 2차로만 점거한 채 이루어지고 있어 1차로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함에도 선행 차량에 앞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공사현장에 이르자 제동등이 켜졌고, 그 후 피고가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1차로 쪽으로 약간 넘어온 위치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선행 차량 운전자도 경찰에서 피고가 1차로를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자 선행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피고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
1차로로 진행하던 F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은 선행 차량이 위와 같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그 후 속도를 줄였음에도 별다른 속도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정지해 있는 선행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하였으나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선행 차량의 수리비, 선행 차량 운전자와 승객의 진료비 및 합의금으로 모두 33,815,7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데에 있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가 1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