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ㆍ판매 등 금지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3행의 “이 사건 커넥터를 출원하여”를 “이 사건 커넥터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업금지약정 위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더 이상 제1, 2커넥터와 동종의 물품인 ‘프로브카드용 ZIF 커넥터’를 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특히 제1, 2커넥터 생산을 위하여 원고가 제공한 기술정보, 제1, 2커넥터가 피고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던 비중, 제1, 2, 3계약의 비밀유지조항의 내용,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계약의 체결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그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프로브카드용 ZIF 커넥터’에 속하는 이 사건 커넥터를 제조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커넥터를 제조판매해 오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손해배상 주장을 추가하였다
). 2)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설비매매계약 및 이 사건 특허권 등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프로브카드용 ZIF 커넥터’ 관련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프로브카드용 ZIF 커넥터’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