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치연산, 시각화 및 상위레벨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1’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고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정밀기기 제조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들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 1 회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에 ‘E', 'F', 'G' 프로그램(출시일, 버전 등에 따른 D 프로그램의 제품명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통칭한다) 각 1개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8. 각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약5148).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6, 7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고, E은 252,900,000원, F는 313,770,000원, G는 360,695,000원의 정품이용료가 각각 책정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로서 공동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전부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그중 업무에 필요한 기본 모듈만을 사용하였고, 피고들이 사용한 기본 모듈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1개당 2,750,000원에 이용허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체 모듈 사용료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