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8:50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병원 1 층 원무과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병원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병원 내 CCTV 범행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퇴원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즉시 받지 못하게 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