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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8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낙 섬서로 1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토금 중로 3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