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정28』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안양, 평택 등 현장에서 2016. 11. 24.부터 2017. 1. 24.까지 기계배선업무를 담당하고 퇴사한 E의 2016. 12월 임금 3,900,000원, 2017. 1월 임금 6,600,000원 등 임금 합계 10,500,000원 및 2016. 12. 2.부터 2017. 1. 24.까지 천안, 평택 등 현장에서 기계 전기배선업무를 담당하고 퇴사한 F의 2016. 12월 임금 2,110,000원, 2017. 1월 임금 6,390,000원 등 임금 합계 8,5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1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0.부터 2017. 2.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7. 1월분 임금 360,000원, 2017. 2월 임금 3,340,000원 등 임금 합계 3,700,000원, 2017. 6. 19.부터 2017. 7.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H의 2017. 6월 임금 2,700,000원, 2017. 7월 임금 4,050,000원 등 임금 합계 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3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8.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I의 2017. 6월 임금 2,920,000원, 2017. 7월 임금 1,08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 2017. 6. 8.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J의 2017. 6월 임금 3,920,000원, 2017. 7월 임금 1,0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