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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2 2016구합5027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강릉시 C, D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3층 여관 1층 281㎡, 2층 281㎡, 3층 281㎡, 지하실 207㎡(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여관 건물 대지에 인접한 강릉시 E 답 2,6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래 강릉시가 1982. 6. 8.경 이 사건 토지 중 2,712/2,869 지분을 매수하여 B초등학교의 학교용지로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강원도가 1991. 3. 26. 강릉시로부터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로서 현재까지 같은 명목의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여관 건물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26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장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5,294,8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3. 3. 이 사건 처분의 변상금을 5,005,100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5. 11. 30.자 변상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여관 건물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여관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1984. 6. 27.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