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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17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임야 13,917㎡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를 ‘E’으로, 제3쪽 제19행의 ‘회담’을 ‘회답’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1998. 6. 13.경 망 D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해지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0. 5.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0. 5. 1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1998. 6. 13.경 망 D으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환계약은 망 D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무렵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가 1998. 6. 13.경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