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22:2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의자사진 진단서, 진료의뢰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의 감면을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